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의 100%를 이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 인기 사업입니다.
2024년 모집이 다가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요건, 지원 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본인의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즉,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특징
- 100% 적립 지원 :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줍니다.
- 선택 가능한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은행 이자 추가 : 저축 금액에 은행 이자도 추가됩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내용 업데이트!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에도 많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 :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 : 본인의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제한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청년콜센터 : 120
주의사항
모집 기간 : 매년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방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모집 기간 확인 : 서울시에서 매년 모집 기간을 정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를 통해 최신 모집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신청 접수 : 모집 기간 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자치구/청년센터 방문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증, 최근 3개월간 급여 영수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로 문의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 사항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모집 기간 확인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모집 기간 : 매년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서울시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를 통해 최신 모집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적립 기간 및 금액 선택
적립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서
- 개인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증, 최근 3개월간 급여 영수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 방법 및 접수
온라인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치구/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 주의 사항
약정 이행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등의 약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 약정 위반 시 중도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처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약정 내용
- 해지 방법 등
2. 서울시 청년콜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20
3. 문의 시 필요한 정보
문의 시에는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이름
- 연락처
- 문의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서류 등)
4. 추가 정보
서울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
결론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청년창업지원금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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