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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지원방법, 자격요건 정리

by 지수마음 2024. 6. 6.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의 100%를 이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 인기 사업입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정 공고 안내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정 공고 안내


2024년 모집이 다가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요건, 지원 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본인의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즉,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특징

 

  • 100% 적립 지원 :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줍니다.
  • 선택 가능한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은행 이자 추가 : 저축 금액에 은행 이자도 추가됩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내용 업데이트!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에도 많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 :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 : 본인의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제한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청년콜센터 : 120

 

주의사항

모집 기간 : 매년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방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모집 기간 확인 : 서울시에서 매년 모집 기간을 정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를 통해 최신 모집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신청 접수 : 모집 기간 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자치구/청년센터 방문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증, 최근 3개월간 급여 영수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로 문의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 사항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모집 기간 확인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모집 기간 : 매년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서울시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120)를 통해 최신 모집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적립 기간 및 금액 선택

적립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서
  • 개인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증, 최근 3개월간 급여 영수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 방법 및 접수

온라인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치구/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 주의 사항

약정 이행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등의 약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 약정 위반 시 중도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처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약정 내용
- 해지 방법 등

 

2. 서울시 청년콜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20

 

3. 문의 시 필요한 정보

문의 시에는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이름
- 연락처
- 문의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서류 등)

 

 

 

 

 

 

 

 

4. 추가 정보

서울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

 

결론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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